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83,2023
판결선고
2023. 8.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천 B건물, 6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이 이미 결제했던 100회분 헬스장 이용권 중, 사용하지 않은 95회권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자, 위약금, 레슨 수수료 등 785,000원을 지불하면 3,215,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85,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215,000원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1. 15: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21:10경부터 2022. 7. 24. 1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호텔 I호에 숙박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객실 관리 키 텍 장치, 수도꼭지세트, 조명기구, 샤워 수도꼭지세트, 변기부속품 등 물건을 약 907,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 트레이닝 계약서(2021. 10. 27. D), 개인 트레이닝 계약서(2021. 10. 27. J), C 사업자등록증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K 상대수사), 수사보고서(C 사업자 정보 확인)
D 이동전화 문자내역 사진, D L조합계좌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사진
『2023고단2569』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M의 진술서(사본)
손해배상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확인에 대한 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장부 및 N 메신저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에 대한 건)
피해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등),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58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5층 및 6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4.부터 2022.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22. 1월분 임금 1,841,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194,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4.부터 2022.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4,612,4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