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300
판결선고
2023.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경부터 2022. 9. 20.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0,000,000원(2021. 10. 임금 5,000,000원, 2021. 11. 임금 5,000,000원) 및 위 D의 퇴직금 12,717,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3,498,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D, F의 각 진술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미지금 입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0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