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023고단5593], [2023고단6502]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593
판결선고
2024. 11.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6793』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22. 9. 1.까지 근로한D의 2020. 11. 임금 551,06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44,200,780원과 퇴직금 13,383,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79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및 진정이유서
미지급금품내역서, 메시지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미지급금품내역 및 급여 명세서
(추가증거목록)
D의 진정서 및 진정이유서, F의 진술서
체불금품확인원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산정서, 3년치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청산하지 못한 임금 내지 퇴직금이 5,7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5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7.부터 2022. 11. 1.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합계 10,026,860원 및 퇴직금 14,348,2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44,192,140원, 퇴직금 합계 285,951,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4. 3. 6. 근로자 H, I, J, K, L, M의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각 형사처벌불원서, 2024. 10. 16. 근로자 G, N,O, P, Q, R, S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각 형사처벌불원서, 2024. 10.17. 근로자 T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형사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3고단6502]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임금 합계 44,255,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597,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퇴직금 10,937,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0,292,3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4. 3. 6. 근로자 V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형사처벌불원서, 2024. 10. 16. 근로자 U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형사처벌불원서, 2024. 11. 18. 근로자 W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형사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