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308
판결선고
2024. 4.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일한 근로자인 E, F, G, H와 2021. 6.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3. 4. 15.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357,9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518,8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진정인 A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내사보고(퇴직금 및 주휴수당 관련),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F, H에 대한 2022. 4. 14. 이전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4인에 대한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된 퇴직금 액수의 합계가 약 4,4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23. 6.경 약 7년 이상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