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59
판결선고
2023. 11.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5.부터 2022. 9. 7.까지 근로한 D과 2022. 8.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5.부터 2022. 9. 7.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537,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00:00부터 07:00까지는 휴게시간이었으므로 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사이에 앞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근무세부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근로조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인 E 광고 또한 휴게시간 6시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휴게시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대해서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00시부터 07시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근로자는 근무장소인 모텔 카운터에 상주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위 모텔에 문의를 하는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였으며, 위 시간 동안 출근하여야 하는 투숙객을 위하여 이중주차된 차량을 정리하는 일 등을 하였던 점, 이와 같은 카운터 내부의 소파 이외에 피해근로자가 실제 휴게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00시부터 07시까지의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기소한바와 같이 일 11시간 근무를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