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92
판결선고
2024. 3.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1부터 2022. 7.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월분 임금 차액 31,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1,26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8,350원을,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8,590원을, 202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1.부터 2022.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분부터 2021. 9. 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53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1.부터 2022. 7.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4,073,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거래내역 자료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문자메시지, 임금정산서 등, 미지급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급여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