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92
판결선고
2024.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체인화 편의점업(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9.부터 2022. 10.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입사일인 2022. 6. 9.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각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9.부터 2022. 10.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22. 6월 임금 102,592원, 7월 임금 205,184원, 8월 임금 153,888원, 9월 임금 135,568원, 10월 임금 109,920원 등 임금 합계 707,1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체불금품확정문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 558,22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2024. 5.경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558,220원을 변제한 점, ③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2020. 9.경 벌금 10만 원의, 2020. 12.경 벌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