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918
판결선고
2024. 11.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2022년 7월 임금 851,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2.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2,237,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② 피고인은 2022. 7. 16.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F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2020. 11. 29. 작성된 지분투자계약서(증거기록 순번 제11번, 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당사자 란에 피고인과 F 외에 피해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F의 소개인이라는 의미로 동업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업계약의 당사자인 F을 소개하였으므로 동업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은 F이 전액 부담하였고, 배당금은 지분의 비율대로 피고인과 F에게만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부담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동업계약서에도 F 및 피고인은 투자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피해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업계약을 정산하는 취지의 사업 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서(증거기록 순번 제21번, 이하 ‘정산합의’라 한다)가 2022. 7. 18. 작성되었는데, 정산합의서에는 당사자가 F과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정산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근로자(종업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제5조)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동업계약의 당사자였다면 정산합의서에도 당사자로 기재되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산합의서에 ‘계속 근무 불가능한 종업원의 경우 F이 정산처리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들 사이에 한 정산합의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