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5528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8,063,020원 및 그중 2,606,071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3. 1. 17.까지 연 5%, 나머지 5,456,949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3. 12. 13.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11,643,040원 및 그중 10,094,820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3. 1. 17.까지 연 5%, 나머지 1,548,220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2023. 12. 13.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소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1. 1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A

제1심 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487,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3. 1. 1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정년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은 퇴직 당시 모두 연봉제를 적용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원고 A, B, C(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A 등 3인’이라 한다)은 재직 중에 피고가 설정한 퇴직금 제도에 가입한 원고들로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피고의 계산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한 위 중간정산 퇴직금과 통틀어 ‘퇴직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는데,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조정기간인 퇴직 예정일로부터 2년 전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 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였다.

2)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등 3개 항목을,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공로연수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등 2개 항목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D, E, F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

1)

원고 D, E, F(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D 등 3인’이라 한다)는 재직 중에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른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피고의 계산에 따라 위 원고들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하고, 퇴직금과 통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을 각 납입하여 왔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연금을 납입하면서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등 3개 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당시 피고의 계산에 따라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수당을 산정하면서 ‘공로연수수당’, ‘성과연봉’ 등 2개 항목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차량관리세칙,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퇴직금 지급규정, 연봉제운영세칙, 공로연수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별지6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15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아래 각 차액은 모두 미지급 임금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내지 4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연차휴가수당의 각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

가)

원고 A 등 3인에 대하여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2>과 원고들 측에서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3>의 차액은 별지2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의 ‘정산총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D 등 3인에 대하여 피고가 기납입한 퇴직연금<4>과 원고들 측에서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연금<5>의 차액은 별지3 미지급 퇴직연금 산정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또한,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잔여 연차일수는 각 50일이고,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기지급한 연차휴가수당<6>과 원고들 측에서 ‘공로연수수당’, ‘성과연봉’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50일분의 연차휴가수당<7>의 차액은 별지4 연차휴가수당 청구금액표의 ‘정산차액’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1)

다툼 없는 부분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주장 중 기지급분의 지급 시기나 액수, 그 산정근거 및 원고들이 퇴직급여 내지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각 항목 중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 위 각 항목의 액수, 퇴직급여 내지 연차휴가수당의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2)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에 관하여

가)

‘자가운전보조비’는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고, ‘공로연수수당’은 교육훈련 보조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인바, 위 각 항목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 A의 2010. 9.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2017. 6. 30. 이후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3)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하여

가)

‘공로연수수당’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잔여 연차일수는 각 25일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머지 2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가운전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2)

자가운전보조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는 일정 직급(본부장 및 1급 직원, 2급 및 별정직 기관장)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2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제3조 제2항은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정액[1급 이상 직원 및 별정직 기관장은 월 300,000원, 2급 기관장에 보임된 직원(2급 또는 3급)은 월 200,000원]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직원들이 실제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위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해당한다. 3 위 지침 제2조 제2항은 ‘자가운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차량등록 원부 등본 및 본인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실제로 그 차량을 운행하는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징구하지는 않았다. 4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서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는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한 실비보상적 경비이므로 지급대상자의 관내출장, 출·퇴근시 업무용 차량 이용을 금지하고, 관내여비 지급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가운전보조비를 업무 수행 목적 운행에 한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규정만으로 자가운전보조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임금대장에 자가운전보조비를 임금 항목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3에서 자가운전보조비(차량유지비)를 피크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하였고, 당시 근로자들에게 자가운전보조비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크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자가운전보조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서 취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는 2019. 1.부터 개정된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자가운전보조비를 직책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처리하였는데, 그 무렵 작성된 ‘자가운전보조비 개선 방안’이라는 내부 문서에 따른 그와 같은 제도변경의 배경에는 그 동안 자가운전보조비가 실비변상 차원이 아니라 ‘정액·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

공로연수수당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중 2차 연도 공로연수대상인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근로제공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6.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정년퇴직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는 기존 직급을 유지하며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정년퇴직 1년 전부터는 전환전문직으로 전직되어 ‘공로연수 1년’ 또는 ‘별도 직무 6월 및 공로연수 6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의 주관부서는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인사여건, 공로연수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 발령 1개월 이전까지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로연수자는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지원항목 활용방안, 공로연수 신청서, 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개인별 공로연수계획을 작성하여 인사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로연수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 직원에게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 중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책수행경비, 가족수당, 지급보조비, 차량유지비(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의 75%를 보수로 지급하였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공로연수를 받는(즉, 정년퇴직 1년 전 이후) 직원들에게는 위 항목 중 ‘직책수행경비 및 차량유지비의 75%’를 제외하는 대신 매월 15만 원의 공로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본연봉의 지급률을 75%에서 81.9%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로연수 전후의 보수액을 동일하게 맞추었다. 4 이처럼 공로연수제도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조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바, 근로제공 의무의 방법과 내용이 주제 연구 및 결과 제출 등으로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공로연수수당은 피고가 공로연수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무 이행방법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차량유지비의 지급 근거를 상실하게 되자, 임금 총액을 보전하고자 그에 상응하여 공로연수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보수의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령 피고가 공로연수수당을 교육훈련파견에 준하는 금액으로 명명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로연수수당이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자인하거나 앞서 인정된 각 항목들 즉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급여와 피고가 기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무의 범위

가)

원고 A 등 3인에 대한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는 ‘임직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30일’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존 평균임금에 위 각 항목을 반영한 평균임금 증가분을 더하고, 여기에 퇴직금 지급률(재직연수)을 곱하여 산출되는 재산정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원고 A 등 3인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 각 항목의 금액과 기지급 퇴직금의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앞서 본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2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의 ‘정산총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나)

원고 D 등 3인에 대한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매년 납입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1/12’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피고가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는 일시전환부담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 수/365일) × 연간 임금총액 × 1/12’로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미지급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위 각 항목을 반영한 연간 임금총액 증가분을 더하고, 여기에 퇴직연금 지급률(재직연수)을 곱하여 산출되는 재산정 퇴직연금에서 기지급 퇴직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원고 D 등 3인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위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각 항목의 금액과 기납입 퇴직연금의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앞서 본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미납입 퇴직연금은 별지3 미지급 퇴직연금 산정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다.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7. 6. 30.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일자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2019. 7. 12. 지급받았으므로, 위 2019. 7. 12.부터 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특히 갑 제17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0. 9.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2019. 7. 12.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 A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2019. 7. 12.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위 2019. 7. 12.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시효완성 전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2017. 6. 30.이라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7. 12. 원고 A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 지급한바, 원고 A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이러한 채무 승인에 의하여도 중단되었고, 그 중단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급여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급여’란 기재 각 돈<8>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로연수수당,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서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등 참조).

1)

공로연수수당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중 2차 연도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가 공로연수기간 동안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로연수수당이 지급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공로연수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성과연봉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중 최소지급분(B등급 100%)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보수규정’, ‘연봉제 운영세칙’ 등에 의하면, 피고는 2급 이상 연봉제 직원들에게 연봉의 일부로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년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모두 2급 이상 연봉제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2 ‘연봉제 운영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성과연봉을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S등급 133.4%, A등급 116.7%, B등급 100%, C등급 83.3%, D등급 66.6%)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정년퇴직 예정일의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는 해당 연도 중간등급(단, 직전 연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간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결과 반영)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직원들은 정년퇴직 직전 년도에 별다른 조건 없이 중간등급(B등급 100%) 이상의 성과연봉을 지급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각 정년퇴직 직전 년도에 중간등급인 B등급의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들의 성과연봉 등급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중 최소지급분(B등급 100%)의 지급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반면, 근로제공 당시에는 전년도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B등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성과연봉이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여 고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보수규정’ 제3조 제4호의4는 성과연봉이란 총연봉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개인별 연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연봉제 운영세칙’ 제5조 제2항은 신규입사자들에게도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과연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제4항 후문)’고 정하고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원고들은 전년도

7. 1.부터 당해 연도 6. 30.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7. 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즉 연차휴가 기준일은 매년 7. 1.이다.

○

원고들의 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보수규정’ 별표 3에 의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 방식을 ‘통상임금 ÷ 209 × 8시간 × 일수’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2023. 1. 5.자 피고 참고서면에 첨부된 ‘퇴직자 미사용연차휴가 현황 회신 내용’ 포함)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퇴직일 전년도 7월부터 퇴직일까지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 25일이 발생하기는 하나 퇴직일 다음날에 비로소 이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바,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그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사용할 권리가 발생

금 ÷ 209 × 8시간 × 일수’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2023. 1. 5.자 피고 참고서면에 첨부된 ‘퇴직자 미사용연차휴가 현황 회신 내용’ 포함)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퇴직일 전년도 7월부터 퇴직일까지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 25일이 발생하기는 하나 퇴직일 다음날에 비로소 이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바,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그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 연차휴가 잔여일수는 각 25일(퇴직일 전전년도 7월부터 1년간의 근무에 대한 연차)이고, 원고들은 위 각 25일분의 연차휴가수당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피고가 피고의 계산으로 연차일수 50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기존에 산정한 통상임금에 앞서 인정된 각 항목을 반영한 통상임금 증가분을 더하여, 이를 위 산식의 ‘통상임금’에 대입하여 산출되는 재산정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 별지5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표의 ‘정상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원고 B는 당심에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 기지급된 금액을 초과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재산정 연차휴가수당이 기지급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서 1,548,2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바, 위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8,063,020원 및 그중 2,606,071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원고 A이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5,456,949원에 대하여는 위 2019.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3.까지 위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B에게 11,643,040원 및 그중 10,094,82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위 2023. 1. 17.까지 위 연 5%, 나머지 1,548,22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1. 15.부터 위 2023. 12. 13.까지 위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소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위 2023. 1. 17.까지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송현경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