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E에 대하여는 약 2,580만 원, F에 대하여는 약 3,690만 원에 이른다. 퇴직근로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불된 전액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약 7차례나 동종범행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E에게 1,700만 원을, F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은 물론 이종범행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