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22. 동종 범행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의 회사 투자자 H의 아들인데, 피고인은 피고인과 H의 갈등으로 H가 회사 계좌를 가압류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