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바,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 근로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등의 총액도 1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것이라기보다 ㈜H의 경영환경의 악화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H에 대하여 2024. 2. 28.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012호)가 개시되었는바, ㈜H의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이 위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었고, 위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2025년도에 287,345,997원(변제율 16.3%)이 변제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중 2025년분 56,451,390원이 상환된 점, ㈜H은 2025. 10. 29. 회생절차 종결결정(조기종결)을 받았고, 향후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잔여 임금 등 채권이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V, AD, AN, AE, AF, AO, AP, AH, AJ, AK, AB, O, AS, AU, AT, P, AW, AX, AY, BN, AZ, CR, CZ, DA에게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고, 근로자 CK, DB, DC, DD, DA, DE, DF, DG, DH, DI, DJ, DK, DL, CL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임금 등을 변제한 점, 위 회사 임직원 44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