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3노51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B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경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 15. B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9. 1.부터, 임금은 일당 14만 원 등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간 내내 실제 B에게 지급된 급여도 그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해당 규정의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정이유서에 'B은 2018. 9. 1.부터 2022. 11. 30.까지 재직하였으나, 일당 15만 원이라는 사실 외에 임금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3. 2.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처음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못 썼고, 중간에 한 번 쓴 것 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2023. 3. 29. 수사기관에서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당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나요"라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실무에 바쁘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도 2019. 1. 15.경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약 4개월이 지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계약서에 당초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