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B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경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 15. B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9. 1.부터, 임금은 일당 14만 원 등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간 내내 실제 B에게 지급된 급여도 그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해당 규정의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정이유서에 'B은 2018. 9. 1.부터 2022. 11. 30.까지 재직하였으나, 일당 15만 원이라는 사실 외에 임금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3. 2.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처음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못 썼고, 중간에 한 번 쓴 것 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2023. 3. 29. 수사기관에서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당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나요"라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실무에 바쁘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도 2019. 1. 15.경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약 4개월이 지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계약서에 당초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