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2514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0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8.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동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동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C 등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23. 4. 17.부터 2023. 9. 7.까지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99,012,46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대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대지급금 중 14,911,06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제27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3>에 의

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101,400원(= 99,012,460원 – 14,911,060원)을 대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상당액인 84,101,4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지급금의 성격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연손해금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기 미도래 주장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끝.

1)

피고는, 대지급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경 원고에게 대지급금에 대하여 1차분 59,908,750원을 2024. 9. 15.으로, 2차분 24,158,500원을 2024. 10. 6.으로 각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대지급금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예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으므로(피고는 변제기 미도래 주장을 할 뿐 위 대지급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 대지급금 관련 주장

1)

피고는, 원고는 2023. 9. 7. D에게 2023. 6.분 임금 4,600,000원을 대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지급일보다 앞선 2023. 8. 31. D에게 2023. 6.분 임금 4,565,85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후 E로부터 위 4,565,850원을 입금받아 회수하였음에도 차액 34,150원(= 4,600,000원 – 4,565,850원)을 피고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실제 피고 소속 직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인데, D에 대한 2023. 6.분 임금 4,600,000원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 원고가 D에게 위 금액을 대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대지급금 중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