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07
판결선고
2024. 8.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경부터 2023.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2.경부터 2023. 8.경까지의 임금 합계 32,083,310원, 연말정산 환급금 2,769,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3,852,7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경부터 2023.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721,3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494,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정인 진술서(각 붙임서류 포함)
각 진정서(각 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크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