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34
판결선고
2025.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로봇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3. 4. 12.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 1월 임금 465,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8,619,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3. 4. 12.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752,4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대질)
F, G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내역확인서, 각 임금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 G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대 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로봇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3. 5.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3. 2월 임금 5,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8,281,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3. 5.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6,589,4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