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710,2024
판결선고
2025. 9. 22.
범죄사실
[2023고단771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자재(싱크대, 음식물처리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5.부터 2023. 3.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5월 임금 4,137,7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9,472,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5.부터 2023. 3.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484,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258,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46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자재(싱크대, 음식물처리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8.부터 2023. 4.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8월 임금 2,221,0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2,917,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8.부터 2023. 4.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830,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0,163,9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서, 우편 진술서
대표이사변경경위, 각 체불내역 및 입증자료, 진정관련 추가자료, 주주총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답변, 임시 주주총회 소집지연에 따른 요청, A 확인서, 회의록, C 1차 경영실사, 합의서, 각 내용증명, 체불내역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진정인 F 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쟁점 분석 및 정리)
[2024고단246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작업지시확인서, 파트너사 출력현황, 체불내역 이메일 자료, 지출결의서, 각 근로계약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거래처원장, 지출결의서, 근로계약서 등,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상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임시 주주총회소집, 합의서, 주주총회 의사록, 확인서, 지출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액이 전액 변제되거나 상당부분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