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근로자 B,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332,2024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2023고단1033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M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2.부터 2023.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7,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54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에서 상시근로자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23. 1. 임금 4,500,000원, 2023. 2. 임금 4,5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859,250원 등 임금 등 합계 11,859,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5 내지 5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임금 등 합계 159,117,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623,2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332]
피고인의 법정진술
N, P의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일일출력일보
[2024고단2542]
피고인의 법정진술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S의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대지급금 정산내역 확인), 대지급금 반영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면서 고용했던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관한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M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2023.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3,5 내지 1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6,81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9.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8,196,1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4번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4,394,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제1의 가.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2) 제1의 나.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3, 5 내지 11번 기재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4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8.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은 당초 근로자 T, U, V 등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노동청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후Q이 2024. 8.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Q이 위 T 등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명시적으로 법원에 해당 근로자의 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Q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한 위 T 등 근로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가.항 기재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