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3568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2024고단3568)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4, 22, 23, 38, 43, 46,49, 52, 54, 59, 66를 제외한다) 기재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