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2024고단3568)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4, 22, 23, 38, 43, 46,49, 52, 54, 59, 66를 제외한다) 기재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057,2023
판결선고
2024. 7.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605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상호 이성(異性)적 만남을 갖고자 2020. 5.경 피해자의 친구인 C을 통해 서로를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나(피고인)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E 주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좋은 투자 기회라서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적금보다는 이율이 더 좋을 것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자는 3개월내로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원금은 말만 미리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이미F 등 포털사이트와 다 이야기가 되어 판권을 다 취득한 상태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2020. 9.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에 더하여 '위 C 말대로 이익금을 잘 챙겨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E 주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취득하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E 주화 관련 사업을 직접 하던 것이 아니라 G이라는 사람에게 이미 투자를 한 투자자에 불과하였고 달리 G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금을 분배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E 주화 관련 사업에 대한 판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D 주식회사는 이미 2017.경 폐업 신고가 된 상태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다른 회사인 ㈜H 또한 매출이 없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 14:27경 D 주식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419』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L(남,36세)은 같은 병원 방사선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14:18경 위 병원 1층 방사선 종양학과 진료실에서 진료 상담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개새끼야, 의사가 벼슬이냐."며 욕설을 하고,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진료실 밖 환자 대기실로 끌어내자 피해자를 향해 "이 좆같은 새끼들 씨발놈아 쳐다보지 말고 내한테 와서 얘기해봐 말조심해 개새끼야 입 찢 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4고단356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M건물, N호에 있는 O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6. 3.부터 2023.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23. 6.~8. 임금 902,9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22, 23, 38,43, 46, 49, 52, 54, 59, 6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은행 회신내역, I조합 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증
『2023고단8419』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2024고단3568』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각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도중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경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외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체불금품 지급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 근로자들과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4고단3568 사건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O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2. 8. 10.부터 202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23. 6.~8. 임금 13,635,08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8,900원, 휴일근로수당184,212원 등 합계 13,888,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4, 22, 23, 38,43, 46, 49, 52, 54, 59, 66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4명의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
피고인은 2023.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U의 2023. 6. 및 2023. 8. 휴일근로수당 241,5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3명의 휴일근로수당 합계 1,318,85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5.부터 202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위 T의 퇴직금 7,026,7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661,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