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304
판결선고
2024.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8.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2., 2023. 1. 미지급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22. 7. 18.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2., 2023. 1. 미지급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8.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E, F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6,889,950원(E), 4,593,300원(F)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등, 카카오톡 대화내용(경리 G), 문자발송내역(피진정인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변동사실, E 급여입금내역, 급여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총액(약 3,100만 원)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은 해당 D주식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및 이로 인한 건설업 폐업신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1회인 점(2017년 벌금 30만 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