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473
판결선고
2024. 9.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2.경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G의 2023년 11월 임금 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2.경 위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주식회사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