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1>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926
판결선고
2024. 12.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21. 5. 3.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체불임금 합계 45,500,000원, 2018. 11. 7.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무한 E의 체불임금 합계 83,662,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7.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71,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체불액 합계가 약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체불액 변제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장차 위 체불액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김샛별
각주1) 2024. 11. 27. 접수된 합의서는 그 기재 내용(체불액의 변제 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