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4고단424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4고단6147호 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45,2024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2024고단424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8.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2월 임금 4,757,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36,745,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8.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186,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60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2월 임금 7,700,000원, 2023년 3월 임금 7,700,000원, 2023년 4월 임금 7,700,000원 합계 2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간이진술서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2024고단9600』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을 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F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424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0.경부터 2023.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4월 임금 1,06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합계 12,063,430원을, 2022. 11. 1.경부터 2023. 5.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년 1월 임금 3,711,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임금 합계 16,200,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14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3월 임금 6,058,560원, 2023년 4월 임금 7,634,720원, 2023년 5월 임금 7,634,720원, 합계 21,3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2. 24.(근로자 B, I) 및 2024. 12. 26.(근로자 C)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24고단424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4고단6147호 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