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453,2025
판결선고
2025. 5. 23.
범죄사실
『2024고단8453』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D호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기계 부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로부터 5억 5천만 원 세라믹소성장비 기계설비라인 제작을 발주받았다. 기계설비라인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주면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 및 카드대금 미납 등 채무로 납부할 이자만 월300만 원 상당이어서 2023. 5. 18.경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제작한 기계설비라인을 위 G에 납품하고 수령한 납품 대금 5억 5천만 원을 타 거래처 채무를 정산하거나 직원 인건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7.경 시가 1,969,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0,875,000원<1>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4고단9351(병합)』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6층 D호에 있는 E(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1,800,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H의 퇴직금 36,534,0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345(병합)』
사기
피고인은 반도체 제작을 주업을 하는 'E'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측과 납품 거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경 인천 남동구 C, 6층 D호실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 측 직원에게 "K에 자동화 장비를 공급해 주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해달라"라고 말하는 등 납품대금을 익월 말일 또는 납품일자 기준 60일후에 결제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다액의 금융권 및 체납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2023. 5. 18.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K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거래처에미지급한 대금을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4. 1. 31.경위 'E' 사무실로 레귤레이터 등 합계 2,757,4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신용정보, 물품대금 지불확인서, 문자캡처사진, 개인회생 관련자료,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채무내역, 피의자 부채내역
판시 제2, 3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고소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피고소인과 이메일 내역
판시 제4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고소장
경매사건내역, 물품 대금 지불확인서 등,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신용정보보고서,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범죄사실 제1, 4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L의 대금지급 지연과 멕시코 2차 전지 수주 불발로 인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5. 18.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으나, 2024. 5. 30.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3년 9월에는 신용점수가 250점이고, 2024년 1월에는 100점이었다(신용점수가 150점이면 향후 9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97.15%로 예측된다고 함).
2023년 8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여, 2024. 7.17. 기준으로 64,940,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2023년 12월부터 'E'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하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철차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2023년 9월부터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4년 10월경 기준으로 합계 약 4억 6천만 원의미수금이 존재한다.
범죄사실 제1항의 B 주식회사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거래를 하던 업체가 아니라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거래가 첫 거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상태를 숨기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로부터 대금지급이 늦어져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L로부터(정확히는 주식회사 L로부터 하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재하청한 주식회사 M로부터) 2023. 7. 12. 186,450,000원, 2023. 12. 7. 91,300,000원, 2024. 1. 2.124,300,000원, 2024. 5. 27. 93,225,000원, 2024. 7. 8. 82,225,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피해자들과 거래 도중 주식회사 L로부터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멕시코 2차 전지 수주 불발로 인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멕시코 2차 전지 수주는 204. 5. 17.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 이후일 뿐만 아니라 구두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파기되었다고 하므로그 수주가 확실한 상태도 아니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기망의 태양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1998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와 비교해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80,875,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