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 11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11.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1,940,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407,2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3,628,2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