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673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건물, 1층 및 2층에 소재한 N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6.경부터 2023. 6.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23년 5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000,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3. 10.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4,321,496원 및 2020. 12. 27.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276,712원 등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98,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