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동직(기소), 이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판결선고
2024. 1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수업(일반택시, 고급택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10.1.부터 2023.2.28.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가 2022.9.14. 추석대체 공휴일에 근로하여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6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2.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차액분 3,806,516원(단, 퇴직금 산정 근로기간 2020. 1. 1.부터 2022. 11. 15.까지) 및 2006. 10.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분 4,035,168원(단, 퇴직금 산정 근로기간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기사(E) 연간급여, 2022년 12월 ~ 2023년 2월 기사(D) 지급명세서, 2022년 6월 ~2022년 12월 기사(E) 근무현황, 2022. 9. 12. 추석대체공휴일 타코그래프(근무 인정), 각 퇴직금 차액분 산정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휴일근로수당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2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적용되었을 무렵 추석대체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 없이 평일과 같이 근무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5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노사간에 추석대체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이고, 휴일근로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년 임금협정을 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의 70%는 근로자들에게, 30%는 회사에게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아 이후 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하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초과운송수입금 중 종전 회사 몫인 30%에 대해서는 퇴직금 선 가지급금으로 정하여 이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해 재정산하는 것 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의 효력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또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택시운송수입의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회사에 입금되었다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종철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