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정12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소재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2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7,789,6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2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5,099,0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