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070
판결선고
2025. 3.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20.경 위 E에게 2023. 11. 30.자로 해고 예고를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2,411,460원) 이상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당해고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9.경부터 2024. 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1월 휴업수당 562,674원, 2024년 2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1,527,258원 등 합계 2,089,9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위 E의 2022. 8. 9.경~ 2022. 12. 31.경까지의 부담금 805,278원 중 638,620원만 납입하여 미납액 166,658원 및 그 지연이자 17,168원, 2023. 1. 1.경~2023. 12. 31.경까지의 부담금 2,117,689원 중 691,670원만 납입하여 미납액 1,426,019원 및 그 지연이자 4,298원, 2024. 1. 1.경 ~2024. 2. 26.경까지의 부담금 285,389원을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여 합계 1,899,532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본문(위 제1의 가.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위 제1의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위 제1의 가.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위 제1의 나.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2. 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