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발행주식 100%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2022. 5. 3.자 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인은 2022. 7. 1.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3. 2. 1. 합의해제되어 2023. 2. 13. 대표이사에서 사임한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2023. 2. 3.경에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관련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사돈관계에 있던 망인으로 하여금 2022. 5. 1.경부터 사고 당일까지 자금관리, 현장배차 등 거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전무로 일하게 하였다.
망인이 회사 전무로 일하던 동안 피고인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잠시 있다가 떠나곤 하였는데, 사업장 방문 시 주로 망인과 작업내용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회사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H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를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H은 망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출근해서도 망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 전화로 일이 들어오면 직원들은 그 내용을 망인에게 전달하고 망인은 그 일을 담당할 직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회사 업무가 처리되었다.
피고인과 H 등 사이에 작성된 2023. 2. 1.자 주식매매계약 해제 합의서에 의하면, ⓐ H 등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조로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5억 원은 2023. 2. 1.까지,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2023. 3. 30.까지 각 지급하며, ⓑ 피고인은 위 1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H 등에게 매매주식을 반환하고 공장부지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합의해제일인 2023. 2. 1.부터 사고 당일까지 H 등이 B의 사업주로서 망인을 비롯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재판장) 장민석 이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