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 E, J, H의 진술, 작업일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4,7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C사우나 개설 및 시설공사의 경위, 피고인과 D, E의 관계등, E에 대한 금전 지급관계, 2022. 3. 22. 18:54경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E에 대한 사용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 피고인과 E의 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D가 이 사건 사우나 공사에 대하여 E에게 설계, 디자인 및 그 시공 등에 관한 관리 · 감독에 관한 일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전화상 대화나 피고인이 작성한 공사일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욕탕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E에 대해서도 하루 단위로 목공 등 인부들과 함께 공사에 참여했는지, 그 사이에 얼마의 돈이 E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 · 기재하였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우나 공사에서 E은 피고인과 D에게 목욕탕 시설 등의 설계나 디자인, 공사 관리 · 감독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우나 공사를 도급받았다거나 피고인 등과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우나의 설계나 디자인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특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와 함께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공사의 설계나 디자인 등과 관련한 노무를 제공받는 데에 대하여 E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근로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E은 경찰이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우나 공사와 관련하여 내심 일당으로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E이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우나 공사에 매일 참여하였다는 D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2022. 3. 22. 18:54경 피고인과 나눈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당 30만 원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통화가 피고인과 D에 대한 진정일인 2022. 9. 22.로부터 7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D는 E이 매일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E은 처와 사이가 좋지않아 집을 나온 상태여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지하 변전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 일지를 보면 일별로 관여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는바, E이 그와 같이 숙식하며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 일수를 모두 일당을 전제로 한 공사 관여 일수로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3. 4. 27. E에게 액면 2,370만 원인수표 1장을 지급하고 E과 진정 취하의 합의를 하였고, 그 직후 투자금 명목으로 위 수표를 회수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E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점, 나아가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서 퇴거를 통보받은 이후 피고인과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하며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우나와 관련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
임금 미지급에 관한 정당한 사유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하는지 및 존재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노무 제공 기간 내지 일수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이 다툴 근거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E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재판장) 이정민 정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