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노6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억 원 이상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금액과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악의적인 체불은 아니고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근로자 8명과 합의한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나머지 피해근로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

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