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4노8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같은 부당 노동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임금체불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피해자들 상당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피해자들 앞으로 상당 금액의 공탁을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 피해자들 중 1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일부 미지급 잔액은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피해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