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재고단15
판결선고
2024. 11.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195]
피고인은 인천 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W의 퇴직금 2,490,72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 11 내지 14,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82,761,93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238]
피고인은 인천 서구 X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Y의2015. 12.분 임금 246,825원 등 2016. 8.분까지 임금 합계 10,445,087원 및 퇴직금 1,425,433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체불 내역서 순번 2, 4, 7,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499,85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6609]
피고인은 ㈜V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Z 이사 AA에게 '우리 회사가 작년에 건물을 구입하여 현재 유동성 현금이 부족하여 신용장 개설이 되지 않는다. 급히 중국에서 부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이번에 신용장 개설을 대신 해주면 부품을 받아 완제품으로 만들어 팔면 한 달이면 갚을 수 있으니 신용장 개설을 대신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는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장개설비용, 수수료 및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약 4억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체납액이 2억 원 가량이고, 회사 건물을 담보로 채무 40억 원(채권최고액 5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 물품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수입절차를 통해 2016. 9.경 80,071,628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95]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 AD, AE, W,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인 진술서
AL, AM, AN의 각 진정서
[2017고단1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Y, AP, AQ, AR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17고단660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협력계약서, 계약이행각서, 주식담보제공계약서, 재고자산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사건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상당한 가액의 자산 내지 재고를 보유하면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회사의 부동산, 재고 등은 그 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대부분은 판매에 필요한 인가 등을 받지 못하여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들로서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물건이다. 피고인 회사 명의의 부지 및 건물(인천 서구 AW 소재)에는 사건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5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서인천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는 수건의 청구채권 합계 1억 원을 홀쩍 넘는 가압류 내지압류가 되어있었으며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담보로 제공한 어음은 그 지급이 불확실한 어음으로서 그 후 부도가 났다.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특허권은 특허출원만 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 가치를 알 수 없다. 피고인 회사는 결국 2016. 12.경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폐업되었다.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 지 않아 폐업된 점, 그 당시 피고인 회사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주식가치는 피고인 회사의 채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대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듯 이 사건 당시 대금이 없어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억 원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장 개설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개설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위 각 부동산이 있으나 위 각 부동산에는 2건의 근저당권과 다수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대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AA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청산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점, 재판 중에 중국으로 도주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된 체당금 등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지급 내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에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사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처벌 이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6고단7195, 2017고단1238)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7195 사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5. 4. 16.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772,33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0, 15,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79,881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238 사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5. 3. 2.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75,46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체불내역서 순번 1, 3, 5, 6, 8, 9, 10, 11, 14, 15, 16,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483,04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8,2017. 7. 4, 2017. 8. 24. 및 2018. 4. 16.에 해당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 제출)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