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377,2025
판결선고
2025. 4. 10.
범죄사실
『2024고단8377』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미지급 임금 9,811,476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등 총 합계 39,132,5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2023. 2.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486,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4고단837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302,1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44(병합)』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G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9.부터 2024.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년 2월 임금 1,576,154원을 비롯하여 별지 2025고단104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5,850,5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9.부터 2024.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477,1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8377]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체불확인서
고용보험근로자부과내역조회,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확인서, 직장보험료 조회자료 등,1. 체불확인 엑셀정리 및 체불확인서
공용보험근로자부과내역조회,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급여대장, 간이지급명세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 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부과내역 조회
[2025고단104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체불확인서, 입급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체불금폼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1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