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87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10.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81,818,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687,313원과 2014. 1. 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1,753,53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6,440,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E, F의 각 고소장
수사자료입수보고(기존 임금 및 퇴직금 사건 자료 일체), 수사자료입수, 퇴직금정산내역서 등, 계좌별 거래내역서 등,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으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에 대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