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3640 사건의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526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2025고단252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E호, F호,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2021. 10. 1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1,073,66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91,964,360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640(병합)』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유선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21. 10. 1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4. 10. 임금 48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B, C 제외)의 임금 합계 80,858,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38,747,364원, 지연이자12,579,624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B, C 제외)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61,122,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52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및 K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사업장, 근로자), 이체내역, 퇴직연금규약 신고내역, DC형 퇴직연금규약(신규), 동의서 및 동의명부, DC형 퇴직연금규약(변경), 개인별 퇴직연금 산정내역 등
『2025고단364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 및 J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임금명세서(2024. 10월~12월), 고용보험이력조회(사업장, 근로자), DC형퇴직연금규약(신규, 변경), 개인별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5고단3640 사건의 L, M, N, O, P, Q, R,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체불 임금 합계액이 고액인바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10. 임금 36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및 C의 임금 합계 21,560,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31,942,417원, 지연이자 10,370,346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및 C의 퇴직연금 부담금및 지연이자 합계 85,230,4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와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