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98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 및 공사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20. 4.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2018년 7월 임금 2,400,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총액49,442,7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20. 4.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00,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