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3143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4고단865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5, 7 내지 1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5고단3143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4고단865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신축공사현장 및 안산시 단원구F건물 G동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2. 8. 1.부터 2024. 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6, 17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5,889,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신축공사현장 및 안산시 단원구F건물 G동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2. 8. 1.부터 2024. 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139,4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788,1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