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24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순번 1, 2, 4 내지 1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25고단383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93,2025
판결선고
2025. 9. 16.
범죄사실
『2025고단2493』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2.경부터 2025.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3,833,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2.경부터 2025.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17,711,7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834(병합)』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5.경부터 2025. 2.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8,973,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5.경부터 2025. 2.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합계 12,572,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정리표, 체불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포괄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급상여수당지급현황(사원별), 퇴직금 산정
『2025고단383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바,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악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998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2493]
근로기준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내지 1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경부터 2025. 1.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9,416,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각 순번 1,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55,771,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내지 1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경부터 2025. 1.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60,539,0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4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97,214,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834(병합)]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2025.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15,624,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457,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2025.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5,485,3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5,546,6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8. 19. 2025고단24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순번 1, 2, 4 내지 10 기재 근로자들 및 2025고단383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