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24. 4.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6. 임금 2,500,000원, 2021. 8. 임금 2,500,000원, 2021. 9. 임금 2,500,000원, 2021. 10. 임금 2,500,000원, 2021. 11. 임금 2,500,000원, 2021. 12. 임금 2,500,000원, 2022. 1. 임금 2,500,000원, 2022. 2. 임금 2,500,000원, 2022. 5.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24. 4.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769,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고인에 대한 E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