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어업법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0.경부터 2025. 6.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년 3월 임금 3,600,000원, 2025년 4월 임금 3,600,000원,2025년 5월 임금 3,600,000원 등 합계 10,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0.경부터 2025. 6.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391,5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10. 1. 피해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취지가 담긴 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