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536
판결선고
2026.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2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6.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2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793,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128,1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피고인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대질)
차용증, 임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40년간 'C' 식당을 운영하면서 202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