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654
판결선고
2026. 3.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25.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25. 8. 임금 2,851,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85,242,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25.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626,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미지급 기간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상당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