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35
판결선고
2025.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여성용 의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2024. 1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4. 11. 임금 903,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8,285,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2024. 1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92,7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2,512,2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금액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약 6,784만 원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