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66
판결선고
2025.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4. 11. 11.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인천 중구 E, F 3층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9월 임금 4,704,780원, 2024년 10월 임금 4,360,730원, 204년 11월 임금 1,631,580원, 근로소득세환급금 977,090원, 연차미사용수당 1,079,390원 합계 12,753,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17,203,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술조서
연봉계약서, 체불확인서,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