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고정10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