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854
판결선고
2026.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에어컨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6.경부터 2024. 1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10. 임금 3,800,000원, 2024. 11. 임금 3,293,333원 등 합계 7,093,333원과 2024. 6. 14.경부터 2025.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12. 임금 3,300,000원, 2025. 1. 임금 3,300,000원, 2025. 2. 임금 3,300,000원 등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6.경부터 2024. 1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941,4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급여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