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45
판결선고
2025. 7. 24.
범죄사실
『2025고정34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8월 임금 6,000,000원, 2023년 9월 임금 6,000,000원, 2023년 10월 임금 6,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368,0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였던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18,000,000원 및 퇴직금 6,368,076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9.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2024. 3. 13.경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대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