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2,668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7. 26. 'C'이라는 상호로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7. 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3. 7.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다(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당초 관련 진정 사건에서 퇴직금 산정기간을 2002. 7. 26.부터 2023. 7. 6.까지로 주장하여 계속근로일수 7,651일에 해당하는 퇴직금 99,104,004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위 퇴직금에는 퇴직금 중산정산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퇴직금이 2012. 7. 26.부터 2023. 7. 6.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47,408,976원임이 인정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24.5. 22.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47,408,976원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벌칙 적용 대상이나 원고가 권리구제를 희망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하니 시정기한인 2024. 6. 4.까지 시정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2024. 5. 31. 원고에게 위 시정지시에 따라 퇴직금 47,408,976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전액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