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노14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9,962,000원 및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69,176원을 체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2025. 6.경위 피해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